
건설근로자는 고용 형태에 따라 정규직, 일용직으로 나뉘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나 절차가 일반 근로자(정규직, 아르바이트) 또는 자영업자와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건설근로자를 포함한 다양한 고용 형태별로 실업급여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1. 건설근로자 실업급여의 특징1) 정규직 건설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정규직 건설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이직 사유: 일반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비자발적 이직(사업 종료, 근로자 책임 외 해고 등)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구직 활동 요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워크넷에 등록해 구직 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2) 일용직 건설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60시간 이상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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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