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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실직 청년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 기업이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실직 청년을 고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기업 조건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신청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 기업과 청년 근로자 모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업 조건
- 기업 규모: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다만,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1인 기업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제외: 중견 및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청년 근로자 조건
- 연령: 만 15세~34세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 취업애로청년 요건 충족: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4개월 이상 실업자
-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훈련 이력 보유자
기업이 위 조건에 맞는 청년을 고용할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기업은 청년 근로자를 일정 기간 고용 상태로 유지할 경우, 총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1년 차 지원금: 매월 60만 원씩 지원되어, 12개월 간 7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년 차 일시금: 청년이 2년을 근속할 경우 48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따라서 청년 1명당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절차는 사전 참여 신청부터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 사전 참여 신청
청년 채용 전에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사업장 참여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는 2024년의 경우 연내 언제든 가능하며, 사전 신청 없이 청년을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청년 채용 및 고용 유지 확인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 신청
6개월이 지난 후 1회차 지원금(360만 원)을 일시 지급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이후 고용이 유지될 경우, 3개월마다 180만 원을 추가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권고사직 시 지원금 지급 유무
기업이 고용한 청년이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직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후 퇴직할 경우에는 1회차 지원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이후 다른 청년을 고용하여 지원금을 재신청할 수 있으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청년 채용을 지원받아 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실직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면서,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위 조건과 절차에 맞춰 신청하시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청년 채용을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