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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실직 청년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 기업이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실직 청년을 고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기업 조건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신청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 기업과 청년 근로자 모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업 조건

    • 기업 규모: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다만,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1인 기업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제외: 중견 및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청년 근로자 조건

    • 연령: 만 15세~34세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 취업애로청년 요건 충족: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4개월 이상 실업자
      •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훈련 이력 보유자

    기업이 위 조건에 맞는 청년을 고용할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기업은 청년 근로자를 일정 기간 고용 상태로 유지할 경우, 총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1년 차 지원금: 매월 60만 원씩 지원되어, 12개월 간 7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년 차 일시금: 청년이 2년을 근속할 경우 48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따라서 청년 1명당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절차는 사전 참여 신청부터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1. 사전 참여 신청
      청년 채용 전에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사업장 참여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는 2024년의 경우 연내 언제든 가능하며, 사전 신청 없이 청년을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청년 채용 및 고용 유지 확인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 신청
    6개월이 지난 후 1회차 지원금(360만 원)을 일시 지급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이후 고용이 유지될 경우, 3개월마다 180만 원을 추가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권고사직 시 지원금 지급 유무

    기업이 고용한 청년이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직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후 퇴직할 경우에는 1회차 지원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이후 다른 청년을 고용하여 지원금을 재신청할 수 있으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청년 채용을 지원받아 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실직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면서,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위 조건과 절차에 맞춰 신청하시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청년 채용을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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